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노168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injury on the part of the victim, since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of facts by putting the main electronic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the hot water contained in the main electronic, which le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2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서서 거실을 향해 음식물쓰레기를 던지자 피고인이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자신에게 던졌고 그 물이 자신의 다리에 쏟아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양팔을 잡고 현관 벽으로 밀었으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발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고, 주전자 뚜껑이 현관 쪽에 떨어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I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013. 5. 8. 10:30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양쪽 발목 및 발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단명은 ‘양측하지 심재성 2도 화상’이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이 뜨거운 물을 양쪽 발에 부어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들고 있던 주전자를 놓친 이유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말을 하기 싫어서 이리 저리 피하다가 놓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