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합실 입구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면서 메트암페타민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H에게 위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0.06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 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6. 중순경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8. 18.경 매수의 점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