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22:00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 G을 상대로 각각 현금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H,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3.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2426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2011. 10. 25. 20: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J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K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7.경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