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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2: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교통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 중 여러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