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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자칫 피해자가 치명적인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에 대해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