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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7: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2번지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르던 피해자 D(32세)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정(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칼 손잡이 부분으로 두드리며 “너 죽고 싶어 문 열어” 라고 말하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