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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ten months.

,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04:30 on April 10, 2014, the Defendant drinking alcohol together with the victim F (n, 21 years of age) at the E main point located in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D, and the victim was able to go to his house first without paying the drinking value; the victim was salking his head by hand; the victim's face was salved; the victim's face was walking by salked; the victim's head was walking by a beer; and the head was flick, which is a dangerous object at the same time, the victim's head was flicked twice in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As a result, the defendant injured the victim by dangerous things.

"2014 Highest 8612"

1. The Defendants’ co-principal

가. 피고인들은 2014. 8. 1. 23:28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하고, 세면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H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의 연락을 받고 H의 친구 피해자 I(여, 25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I의 손목도 잡고 있자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고인 B가 나오면서 피고인 H에게 ‘야, 내 성격 알지 ’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H,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H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assaulted H and I jointly.

나. 피고인들은 2014. 8. 1. 23:40경 위 가항 여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J(여, 3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J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J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J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J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한 명이 피해자를 잡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