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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1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하고 광고에 적힌 J으로 연락을 하여 K의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축은행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대출의 주체가 아니고, 일종의 대출 브로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쪽으로 서류를 보내면 5,000만 원을 약 10%의 이율로 신용대출 받을 수 있고, 자신(성명불상자)에게는 수수료로 5%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9.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통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재직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4) 피해자 C는 2018. 8. 30. 10:2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