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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0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모형 장난감 전문 인터넷 소핑몰인 ‘D’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쇼핑몰 영업을 해 오면서 위 쇼핑몰에서 고객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장난감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E’라는 카페에서 모형 장난감을 공동구매할 회원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선지급받는 방법으로 장난감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E’ 공동구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홍콩 핫토이즈로부터 관절 인형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배송하여 줄 테니 168,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30,1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대량 주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물품을 새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은 기존 구입 물품의 통관비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8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모형 장난감 인터넷 쇼핑몰인 D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경 및 2011. 7. 1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