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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약 32억 8,000만 원으로서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차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을 위하여 예금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을 만들거나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고객 명의의 예금 지급청구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작성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치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동기, 피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등 당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