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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5 2010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E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2007. 4.경에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토지주와 토지 사용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시공사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위 E 사업에 돈을 대줄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해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7. 4 초순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에 있는 E 사업에 투자를 하면 완공되는 대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1년 안에 완공된다.”라고 마치 E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7.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지분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돈을 빌린 것이며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기본적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E 사업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