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팔았던 술값이 비쌌으니깐, 이번엔 공짜로 맥주 1병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팔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2013. 4. 2.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짜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얼굴에 지져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