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73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원ㆍ동향 관계

1. 피고인 A의 신원ㆍ동향 o 피고인 A은 1996. 3.경 H대 전기과에 입학하였으나, 2001.경 자퇴 후 2002. 3.경 같은 대학 컴퓨터 정보계열 소프트웨어과에 재입학하여, 2003년 동 대학 총학생회장 및 I(약칭 I)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o 피고인은 2004. 2.경 대학 졸업 후 2004. 12.경 제주지역 학생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제주통일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2005. 10.경 별도의 청년단체 결성을 결의하고, 가칭 J(이하 “J”이라 약칭한다)을 구성한 후, 2006. 6. 6. J 전체회의에서 동 단체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07. 7. 6. L 준비위원회(이하 “L(준)”이라 한다)를 구성하고, 2008. 3. 22. L(이하 “L”라 약칭한다)를 구성한 이래 2011. 2. 26. L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동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o 또한, 피고인은 2006. 2.경 M(이하 “M”라 약칭한다)의 지역조직 N(이하 “N”라 약칭한다) 결성에 가담한 이래 계속하여 동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o 한편,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2006. 9.경∼2007. 10.경 제일화재해상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다

2008.경 재무컨설팅회사인 O 제주지점장, 2009.경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P 제주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Q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B의 신원ㆍ동향 o 피고인 B는 2000. 3.경 H대 컴퓨터정보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동 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 2003.경 총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o 피고인은 2005. 2.경 대학 졸업 후, 2005. 10.경부터 L 결성에 관여하여, 일자불상경 L ‘총반장’으로, 2008. 3. 22 결성식 개최 무렵부터 ‘반장’으로 각각 활동하다,

201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