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7 2018가단783

임대차보증금

Text

1. The Defendant: (a) KRW 50,00,000 and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August 17, 2010 to September 14, 2018; and (b) September 15, 2018.

Reasons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8. 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3층 사우나 안 스낵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차하였다가 2010. 8. 16. 전대차기간 만료로 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 5,000만 원과 2010. 8. 1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