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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6:53경 거제시 마전동 소재 마전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C가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가해차량 운전자가 술을 만취한 상태였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은 경위 F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8:30경 거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목격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