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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연대 소속 회원 등 약 500여 명과 함께, 2012. 4. 20. 14: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앞 공터에서 ‘D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17:52경부터 18:02경까지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신한은행 앞 우정국로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어서 18:18경부터 18:27경까지 종로구 경운동 90-18 종로경찰서 앞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19:07경까지 재동로터리 통과 중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