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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1458

업무상배임

Text

The judgment below

Of them, the part against Defendant C shall be reversed.

Defendant

C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 Prosecutor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I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시공사인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합원 부담금, 이전등기비 및 중도금 대출이자 미정산액, 연체료 등 미납액에 대한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주를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또는 총무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이 자신이 분양받은 구분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및 A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이 각각 분양받은 구분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이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48억 4,6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