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en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intention to impose the D Hospital in Bupyeong-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Nowon-gu C.
피고인은 2007. 8. 7.경 위 D병원 피부과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내원한 피해자 E(18세)이 양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 가려움증과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병명을 훼노호-쉔라인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당시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가 54,000/㎣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8. 00:00경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 약물을 75mg /㎖ 주사로 투여하고 같은 날 08:00경, 13:00경, 18:00경 피해자에게 각 1회당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82,000/㎣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9. 08:00경, 13:00경, 18:00경 피해자에게 각 1회당 바리다제 약물을 2정씩 경구 투여하였고, 2007. 8. 10.경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가 36,000/㎣로 감소하자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위 D병원의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다.
다음날인 2007. 8. 11.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28,000/㎣이었고, 같은 달 12. 피해자의 혈소판수치는 22,000/㎣이었으며 피해자는 왼쪽 어금니에 있는 충치로 인한 얼굴 통증, 두통 및 오심을 호소하다가 혼수상태에 이르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07. 8. 16. 10:56경 사망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처방한 소염진통제인 바리다제 약물의 주성분은 스트렙토키나아제로서 이는 섬유소를 용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응고를 방해하므로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점,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혈소판수치는 정상치인 150,000-450,000/㎣에 훨씬 못 미치는 54,000/㎣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으므로 바리다제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