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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절도죄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