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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2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설경마 등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하여 이익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20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설도박장이 경찰에 단속됐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6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고, 평소 소위 ‘잘 나가던 건달’이었던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무시를 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서울 마포 D 3층 피고인의 친구인 E이 개장한 도박장(소위 ‘하우스’)에 놀러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일명 ‘F’,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문이 열린 안방에서 H 등 5명과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포카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거실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열린 방문을 통해 도박을 하는 피해자를 한번씩 노려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평소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 오르자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나를 무시해, C 너 죽어,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베고, 계속하여 탁자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옮겨가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과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우측 팔로 막아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찌르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다시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우측 팔로 막아 우측 팔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