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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3도9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71,118,921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