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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06

공무집행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determining facts, the Defendant: (a) stated that the Defendant was able to unfold the body of the Defendant, and expressed his desire to unfold the body of the police officer E; (b)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fit the police officer; and (c) did not agree with the police officer’s rear timber with a hand-to-saw that he was flick, or that he was flickly flicked, and thus,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1.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순찰차 근무를 마치고 서울 관악구 D지구대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자 자신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워 제지하자 손톱으로 자신의 뒷목을 긁고,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 인권유린이다,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동료 경찰관 F의 엉덩이와 허벅지도 발로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지구대 내에 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찰관 E의 피해사진(수사기록 18정)에 의하면, E의 뒷목 부분에 긁힌 흔적이 엿보여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여 그들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