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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용사이며, 피해자 B(47세, 여)는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07. 01:30경 서울 중랑구 C사우나 지하 찜질방안 "황토불가마"안에서 피해자 B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지려고 마음을 먹고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 B의 찜질복위로 손을 올려 왼쪽가슴을 동그랗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