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2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4:07경 파주시 C마트 내에서 영광굴비 등 27,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