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5:0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05:15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행패를 부려 재차 112 신고로 출동한 경사 D에 의하여 C파출소로 동행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45만 원)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06:15경 순찰차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순찰차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사 D에게 “너거는 부패경찰관 아니가, 이 씨발놈아 한번 죽어볼래,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침을 7, 8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벌금형 미집행자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벌과금 조회화면 및 벌과금원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