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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5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아웃소싱업체인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0. 31 오산시 E빌딩 2층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통해 국세청에 피해자 명의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이용하여 7월 급여 2,785,14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