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5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