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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단20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및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성명불상의 자(1)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있던 금원이 속칭 ‘대포통장’ 은행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자(2)는 피고인, G 등 인출을 담당하는 자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대포통장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2)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자(1)은 2012. 2. 6.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법무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법무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무부 검사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일련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은행계좌로 54,954,280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자(2)로부터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2)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및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의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