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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3 2019노17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X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분양매매대금 완불증을 제시하면서 교환계약이 이행될 수 있다고 장담하여 피고인 A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원심 판단은 법리 측면이나 사실 인정 측면에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에서 공모자로 기재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모 관계를 부인하다고 하여 바로 ‘공모’나 ‘행위지배’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기 구성요건인 공모와 행위지배 등에 관한 증명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행위의 동기, 결과 등도 확인하여 ‘공모’나 ‘행위지배’에 관한 증명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이 2016. 3. 8.(공소사실 기재 편취일이다) 피고인 B로부터 받은 53,800,000원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편취한 5억 원 중 피고인 A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53,800,000원은 비교적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이 모두 이행되기도 전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