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8:05경 서울 서대문구 B 옆 평상에서 피해자 C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약 19센티미터의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라이터가 없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