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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노307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