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0:01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도로를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앞좌석으로 넘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택시의 열쇠를 뽑아 택시에서 내리고, 피고인을 쫓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