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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이라는 상호로 우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 F에서 수입하는 우의(모델명: TK-R6100-2) 1,000세트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인 17,647,744원(단가 : 미화 12.8$)을 8,823,872원(단가 : 미화 6.4$)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8,823,872원에 부과될 관세 1,147,10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수입한 우의의 실제가격인 2,693,066,150원을 1,591,028,809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1,102,037,341원에 부과될 관세 126,921,25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세포탈관련 수입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705만 원(피고인이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각 15만 원으로 정함, 15만 원 47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