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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밀양시 G에 신축하는 골프장 부지 매입에 1억 4,000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태어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8,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5,9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만 도와주고 있을 뿐 골프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권한이 없어 골프장 건립사업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3개월 후에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태어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8,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5,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J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 사진,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1. 감정평가회보사본, 개별공시지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