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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2.18 2019노10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제1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중국인 여성 피해자가 혼자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호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경찰관을 사칭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