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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4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