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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2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2. 11:30경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 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조카며느리 등 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카가 거주하는 양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에 찾아가 그 집 안에서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 401동 1204호는 조카 및 그 가족의 거주지로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