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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6.경 낮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및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 등 청양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인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과차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전과는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