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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F병원의 의무기록 사본과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적이 없다고 번복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처단형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 작량감경을 한 후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