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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24.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수원시 팔달구 C번지 소외 D가 운영하는 E에서 실은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를 급히 상환을 하여야 돈이 없다 나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200만원, 같은 달 26.에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