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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9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4. 20: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08동 12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감정의뢰회신

1. 본드 및 검정비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1.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습벽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