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2. 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2015, the Defendant, along with E, became aware of through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game room, such as the installation of a game machine, the employment of employees, and the issuance of free vouchers, and the Defendant was recruited to play the role of “bab president” in the game room by receiving KRW 100,000 per day from E.

A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allow others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encourage them to do so, and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rated by the Game Products Management Committee, for distribution or u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F, 지상2층에 위치한 ‘G 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E은 2015. 7.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과일농장’, ‘항해전기’, ‘골드피쉬’, ‘가왕’ 등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며, 이후 위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 배경영상의 출현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게임제공업소 관계자가 그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