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2행의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