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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부분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이라고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