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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지하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9. 2.말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C게임랜드’에서, ‘천지연’, ‘불사조’, ‘씨앤블루’ 게임기 각 20대, ‘뉴캐슬’ 게임기 10대 등 총 7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10,000원의 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물사진, 환전영상 캡쳐본, 환전영상 CD 1장, 영장집행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