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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정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18:25경 하남시 B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하남시 D건물 E 가게 옆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