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10. 28. 22:20경부터 같은날 23:20까지 오산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 9점에 4천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3:25경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고지 ‘확인서’와 ‘소유권포기서’에 각각 친동생인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이를 G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15:30경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위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형사과 소속 경사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