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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B 내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0171호 사건에서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L가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99가단15893호 사건에서 H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결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된 부동산을 그런 사실을 묵비한 채 전세를 놓았다면 경락허가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