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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며, H과 함께 근로자들의 채용 및 업무집행에 있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심에 어떠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