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2794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F,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피고인 F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K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AC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